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9일 연구개발 규제를 해소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규제를 해소하고, 경직적 예산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간접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환경 변화나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의 간접비와 직접비 조정에 불편을 겪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화되며 연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현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연구개발 규제혁신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연구자들이 오롯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대전환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