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기의 만파식적 8번째 이야기]
<김병기 제명은 끝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 답하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12일),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부터 보좌진 갑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육지책(苦肉之策)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명 의결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2020년 동작구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이 당규상 ‘3년 징계 시효’를 넘겼다며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시효 만료’ 주장은 그 긴 시간 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중대한 비위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특히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전 의원은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대표까지 전달된 명백한 비리 정황이 왜 수사 의뢰도, 징계도 없이 묻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 속에서도 김병기 의원을 요직에 기용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중대 비위 의혹을 방치하고, 덮으려 했다는 은폐 의혹으로까지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경찰 수사로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진실을 막았고, 어떤 경로로 책임이 흐려졌는지,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답은 특검뿐입니다.
누가 탄원서를 묵살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천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 헌금’이라는 낡은 정치 관행을 되살린 책임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의정일보=경주시/이두찬] pung71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