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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 강북구/김영숙young-sook0984@hanmail.net일자: 2025-12-25 22:01
    수정: 2025-12-25 22:02


  • 지난해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직접 심사 통과 시켰습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법령 개정에 대한 적극 지원과
    대통령 당선 후 반사회적 계약 이율의 기준을 법정 최고 이자의 3배인 60%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점검 토론회를 했는데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는 것이 민생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평가입니다.

    물론 후속 과제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연이율 60%초과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겨우 2~30만 원 빌리고 수백, 수천만 원 이자 때문에 살인적인 빚 독촉을 받는 피해자들이 대항해 신고할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톡과 탤래그램을 이용한 불법대부계약과 추심 증가에 대해 SNS 계정 추적 및 차단 등 신속한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20대 청년층과 청소년 피해 증가를 막아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행위 가담 등 범죄 동원도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완전 근절까지 끈질기고 독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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