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방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하고 국민을 갈라놓기까지 했던 ‘부정선거’와 같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진실에 기반한 건강한 소통 문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개월간 논의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온 법안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더 이상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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