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10(토)
  •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헌법재판소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와 ‘안전모 착용’ 규제에 대해 ‘합헌’ 판결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23 16:34
    수정: 2025-12-23 23:48


  •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가 대표발의 해 시행된,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와 ‘안전모 착용’ 규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9명 전원 일치 판결을 했습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차체가 가볍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손상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장구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 위험성이 높다”며 “관련 통계에 따르면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헌재의 결정입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져, 지금 있는 규제마저 사라졌다면 훨씬 더 많은 청소년과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