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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최소한의 사회적 규칙 또한 필요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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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허위조작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있는 문제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10일)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배포와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기에, 이를 온전히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칙 또한 필요합니다.

    자유를 보장하되 그것이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권리를 누리되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통과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보 생태계 속에서 모든 국민이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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