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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 방통위 설치법 통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1-19 19:09
    수정: 2025-11-19 19:10


  • 어제에 이어 오늘(19일)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가 진행되었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 정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포함시켜 이용자를 신속히 보호하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의 경우,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대행으로 불렸던 당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재발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민생법안이 무도한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뒷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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