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맡고, 중대 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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