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11(토)
  •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8-24 19:58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