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방통위가 내정설의 주인공인 신동호 후보자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다.
첫째,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 의결이 명백히 위법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이미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둘째,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이진숙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동호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
셋째, 신동호 후보자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다.
이번 알박기 낙하산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소중한 후배 신동호 챙기기로 EBS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2025년 3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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