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통과-전기세•통신비 등 사적채무조정 대상에 확대>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채권자들과 개인의 사적채무조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의무 협약 대상을 금융기관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통신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요금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구직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까지 어려워져 삶의 재기를 위한 노력조차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신용회복위가 지난해부터 통신사와 임의로 협약을 체결해 채무조정을 지원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전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은 통신비만큼 생활에 직결됨에도 여전히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전기 등 공공서비스 사업자들과 통신사 등을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을 발의했고, 일부 내용이 조정되어 오늘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기사업자의 경우 통신 사업자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의 협약 대상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는 채무조정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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