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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 기준을 강화하고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 강화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28 06:39
    수정: 2024-12-28 07:23
  • 우리 기술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
    제가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2. 27.)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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