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상가·오피스텔 분양사기 방지법 발의
- 거짓·과장 판촉광고 금지, 분양대행자 자격기준 설정, 교육 의무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부동산 투자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와 관련된 분양사기와 소송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6일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일반 건축물 사기 분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 분양의 근거법인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아파트는 대규모 건설업체가 공급하고 있어 피해가 적은 반면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상가, 오피스텔은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예방할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기준 설정, 분양대행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 제안이유
「주택법」에는 분양대행업자의 자격기준과 교육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업자 간의 분쟁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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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가. 분양사업자의 의무 규정(안 제6조의3)
1) 분양사업자(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타인을 유인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분양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촉활동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6조의6)
1) 건축물 분양업무의 일부를 분양현장에서 대행하는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의무, 책임 및 건축물 분양대행자 및 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건축물분양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물 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타인을 유인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한 자, 상대방이 분양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강요한 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자격 외의 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도록 한 자, 건축물 분양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음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한민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이 보호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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