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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국회의원, - 불법 사채 근절 대부업법
  • -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 통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05 06:11
  • 7월부터 세 차례 토론회
    대부업 등록 자금 요건을 크게 강화
    <수십 년 쌓인 불법 사채 문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불법 사채 근절 대부업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제가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마련해
    중점 추진해온 내용들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먼저, 대부업 등록 자금 요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대부업자 등록 자금요건 강화(개인 1억, 법인 3억원 이상)
    ▲대부중개업자 등록 자금 요건 신설(온라인 1억, 오프라인 3천만 원 이상)

    대부 업체의 지나친 난립을 막아,
    등록 대부 업체가 불법 사채의 영업소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불법 사채 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최고금리 3배 이상 초과 등) 원금+이자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 계약 이자 전체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 벌금 최고 5억 원, 최고금리 위반 벌금 최고 2억 원

    많은 부분이 진전됐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실제 처벌이 강화되도록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행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살피고,
    불법 사채로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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