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신성통상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고려아연 자사주매입 등 다양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과 일반 주주의 이해충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법률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발제자인 이상훈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둘러싼 어떤 논쟁을 소개하였고,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장님과 김영석 부장판사님 그리고 자산운용사 대표님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님 등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더욱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주친화적 관점으로 총수의 일반 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도입은 필수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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