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19:59(토)
  •  
     
  • 김재섭 의원,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
  •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 신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0-28 11:28

  • ▲국정감사 중 질의를 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하며, 향후 조각투자 등과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전자증권법)

    ➁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된다.(전자증권법)

    ➂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한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법안에는 투자자보호 장치들도 균형있게 포함되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