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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국가전략기술 지난해 투자신고 45.9조원인데, AIDC 심의 통과 ‘0건’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11 09:10
  • 2025년도 법인세 신고기준,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 투자 32조 3천억원·연구개발투자 13조 6천억원
    수혜기업 ‘0곳’ 산업계 우려 현실로?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 심의 통과 건수 0건
    황정아 “국가전략자산 구축 및 3대 메가 견인 위해 AI 팩토리 세제 지원 불확실성 걷어내야”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이 45조 9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등 시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투자는 0건으로, 현행 세제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도 신고기준, 잠정)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 투자액은 32조 2천 808억원, R&D; 투자액은 13조 6천 24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액으로는 45조 9천 5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36조 5천 332억원 대비 25.7% 증가한 수치이다. 시설 등 투자액은 전년 대비 17%, R&D; 투자액은 52% 증가했다.

    2025년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분야 투자의 세액공제율이 5%p 확대되고, AI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등 투자 지원 확대 정책 기조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투자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AI 사업화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40%, 중견·대기업 30%,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 15%이다. 반도체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로 5%p 확대되어 적용된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는 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시설투자로 심의를 신청한 건수 자체가 1건(2,738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AI 데이터센터 조세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를 통과하기 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조세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AIDC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기업들의 심의 신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돼 있어, 주로 코로케이션(임대형)으로 운영되는 AIDC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1GW당 7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18.4GW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1천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에서마저 세제 지원 수혜 기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AI 데이터센터는 과거 서버실 수준의 데이터센터에서 탈피해 새로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전략자산 ‘AI 팩토리’가 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 확대가 투자를 견인해 온 만큼 국가전략자산 구축 및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AI 팩토리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프라 패권국으로 도약할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대체불가능한 AI 강국을 위해 기업들의 족쇄를 풀고, 투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현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 토큰 생산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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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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