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신탁을 국민의 생애·재산관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탁 가능한 재산과 위탁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전재산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변화한 재산관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해 잔여채무가 있는 부동산이나 여러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의 담보권도 신탁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에 신탁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의료·회계·세무·특허 등 전문서비스와 재산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부동산과 무체재산권 등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신용도나 자산 규모가 작아 기존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발행계획 등록과 발행한도 설정, 판매주체 제한을 비롯해 수시공시, 신탁보고서, 수익자집회, 투자설명서 등 발행부터 판매·운용에 이르는 단계별 규율을 함께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주식은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현행 15% 의결권 행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을 돕는다.
현재 사망보험금청구권에 한정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치매보험금청구권까지 확대된다. 치매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생활비와 의료비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물적설비·사회적 신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도 강화한다. 신탁업자에게는 모든 수익자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와 전문성을 갖춰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나머지 4개 법률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과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에 필요한 특례를 정비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강일 의원은 “신탁을 일부 자산가만의 수단이 아니라 어르신과 치매환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이 국민의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탁업 시즌2’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