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의 희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난임치료는 검사와 시술 일정에 맞춰 일터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기준과 횟수를 다시 살피겠습니다.
난임부부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법을 계속 찾고, 현장의 목소리도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