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동아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