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합니다.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