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악성 민원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을 종료하고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대면 종료, 퇴거 조치,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진전된 조치이다.
더불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민원 대응 방식을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를 가장 안전한 배움터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어왔다.
울산교육청은 개정된 시행령과는 별개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으로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먼저 학교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사 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학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 단위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각 지원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지원팀이 맡아 민원을 처리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민원과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참여와 학교와의 건강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이자 소중한 동반자로서 학교와 두터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생님의 교권이 존중받아야만 올바른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온전히 보살필 수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2026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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