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이제 교육감이 직접 챙깁니다〉
악성 민원이 생기면 이제 교육청이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오실 때까지 학교에 머뭅니다.
큰별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교육감 직속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물음입니다.
이제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감이 직접 챙깁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교육활동 보호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교육청을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생기면 현장대응팀이 학교에 머물며 첫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 교실 복귀까지 1:1로 함께합니다. 민원과 갈등은 교권보호관과 화해중재단이 학교와 함께 조정합니다.
이제 교육감이 사안을 직접 봅니다. 교육감실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으로 주요 사안과 지원 상황을 살피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해야 아이들의 배움이 살아납니다. 매일 교실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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