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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아이들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킬 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 송인경2009105022@hanmail.net일자: 2026-08-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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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킬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를 지켜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소식에 최종 의결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하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회와 교육공동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신고되면 경찰은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지난해 학교 주변에서는 혐중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녀상이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들과 마음을 나눴고, 학교 앞 혐오 집회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자리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제도가 비로소 마련됐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나 집단을 모욕하고 차별하며 학교 앞에서 혐오와 폭언을 반복적으로 노출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정서적 안전이 우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자 혐오가 아닌 존중의 언어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학교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세심히 정비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학생이 차별과 모욕, 소음과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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