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오늘 (8월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은 세종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 교사의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침해받고, 교권의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을 세종교육가족과 함께 환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당 교사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사법적 잣대로 처벌받는다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중재하기 힘들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생활지도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는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아동학대 신고라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교육계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올바른 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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