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교육 현장을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소식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구)육성회직(교육공무직원) 분들의 노고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년이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책상 앞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된 분들에게, 시험 없는 전환은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진 결과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근간을 흔드는 인사 체계의 혼란입니다.
공무원 채용의 대원칙은 ‘공개 경쟁’과 ‘경력 경쟁’입니다.
실력과 노력의 가치를 대신하여 예외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 공직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갈등(노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수천 건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납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교육 행정,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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