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치는 더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중 중앙정부 각 부처가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통합도 되기 전에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일반 자치 조항에도 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불수용’ 내용은 더 많을 것이며, 수용된 조항조차도 수정되거나 조정될 소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시작부터 교육자치가 멀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안에 담긴 특례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됨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가 확대되도록 법안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으로 전남·광주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앞당겨 주기 바라는 지역민의 이와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와 전라남도교육청도 국회 입법 과정에 우리의 이런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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