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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