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만큼은, 예외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환자만큼은 응급실에서 최소한의 의학적 진단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의식을 잃은 10세 여아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겪다가 심정지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쓰러진 고교생에게 외과 진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이 환자를 보기도 전에 “소아 신경과 진료가 안 된다”면서 병상에 여유가 있음에도 거부 당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아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는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상태악화 속도 또한 성인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단조차 없이 응급실 문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상황은 의료적 판단이라기보다 행정적 배제에 가깝습니다.
응급실 이용의 문턱을 무조건 낮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경증 환자까지 진료를 강제하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이들만큼은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자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대응 여부가 예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의료체계가 보완되어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보지도 못하고 도로에서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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