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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주 강북구의원, 제295회 임시회 자유발언...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주민의 일상에서 작동해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10-22 14:50
    수정: 2026-10-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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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10.19.(월)

     [송은주 의원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북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의 시행 준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일, 강북구 번동에서 70대 주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이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이웃 한 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북구의회는 지난 9월 14일 이상수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례가 마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모든 예방체계가 완성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책임을 따지기보다, 조례가 주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함께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과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추진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경찰의 범죄 관련 자료와 주민들의 생활안전 민원 등을 활용해 지역별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야간 보행환경, 방범시설 현황, 주민 체감 불안까지 살펴보는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 일정과 성과지표, 예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 실적뿐 아니라 주민 체감안전도의 개선 여부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경찰서와 협력해 주민의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피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골목길과 주거지 주변, 야간 보행로 등 일상 공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와 조명이 부족한 구간, 시야가 가려지는 장소 등을 경찰과 합동 점검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대상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CPTED)를 적용해 로고젝터와 반사경, 센서등, 안심펜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 구 번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범죄예방시설이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번 사건의 발생만으로 기존 사업의 효과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여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사업이 실제로 주민의 안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아 있는 위험요인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셉테드 사업의 설치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 사업 시행 이후의 주민 체감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치료비와 생계비, 법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를, 제7조는 상담·의료·법률·주거지원 등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와 피해자지원센터, 구청 간 의뢰·연계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가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놓치거나,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청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장의 추가 지원 수요를 확인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지원 수요가 있다면 구청의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등 보완대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제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강북구의회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조례가 주민의 일상에서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 취지가 주민의 일상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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