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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의회 김승식 의원, 제295회 임시회 구정질문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10-22 10:37
    수정: 2026-10-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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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5회 임시회

    【김승식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번2동, 수유2동·수유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식 의원입니다.

     

    행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제도가 존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제도가 실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자격요건, 설치요건 등 규제의 제한이나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형평성,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군복무 경력 미인정 문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자부담 문제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어린이 공원 내 도서관 설치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구가 현재의 기준과 관행에 머무르기보다 주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존 접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93회 도시복지위원회 4차회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상포진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강북구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65세이상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제한없이 현재 기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는데, 강북구만 1년이상 거주요건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생백신만 적용대상인데, 인접구는 사백신을 원하면 일부 본인부담으로 선택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인접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줄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접종을 하기로 하였다니 늦었지만, 구청장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자비로 예방접종을 받은 구민은 지원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접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추가 접종 필요성이나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에는 사백신 접종이력이 있더라도 허용하고 있으며, 횡성군은 과거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접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엔 사백신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접종 이력만을 기준으로 일괄 제외하기보다 백신의 종류와 접종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과거 접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기보다는, 생백신을 접종한 후 5년이 경과한 구민에게 사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원기준 개선의 필요성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 접종자의 백신 종류와 접종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직원의 군복무 경력 호봉 미인정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2014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인사위원회 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특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당시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답변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정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원의 군복무 경력에 대해 차별적으로 근속과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당시 어떤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심의하여였으며, 어떠한 논리로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대군인의 호봉 및 임금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기관(최대 3년 범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회가 당시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급기관의 결정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자료와 의결서, 회의록 등을 토대로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재심의·의결을 통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해당 직원은 몇 명이며 예상되는 소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속 직원의 군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은 국가보훈부에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안을 확인하고, 해당 개정안이 공단 직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관련 규정에서 사병의무복무기간 내의 군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하고 소급 정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공단도 기존 결정 이 잘못되었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2014년 당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결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다시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마시고 구체적인 자료와 실행계획에 근거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자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를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예산은 2024년 2,000만 원, 2025년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모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원의 필요성뿐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시설입니다. 지원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동대문구 사례처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 조사 이후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여부와 2027년도 예산 편성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유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유벽산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벽산아파트는 1,45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1993년 준공되어 올해로 33년이 경과했습니다. 수유동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공동주택인 만큼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변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이 233%, 건폐율이 21%에 이르고 있어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공보행통로와 열린단지, 돌봄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제공,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사업성보정계수를 최대한 활용해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우이신설선 인근인 솔밭공원역과 4·19민주묘지역,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준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오리역에 바로 인접한 수유벽산아파트의 준주거지역 종상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근 정비사업이나 주거단지와의 통합개발을 통해 대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기준, 서울시와의 협의,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가능한 제도와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정비사업 지원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수유동 일대의 고도지구 완화 추진상황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유벽산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수 있는 용적율 상향, 종상향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전용도서관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유2동은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창고를 활용해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는 1층,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현재 활용을 검토하는 창고의 바닥면적은 40.8제곱미터이므로, 해당 시설을 그대로 도서관으로 전환하기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는 말만 수년째 계속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른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흰구름어린이공원의 공원 유형을 현행 어린이공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문화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어린이공원에 적용 되는 도서관 면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노원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한무리어린이공원의 공원 유형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우리 구도 도서관 설치를 전제로 흰구름어린이공원의 문화공원 전환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나간다면 도서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전용 도서관 설치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공원 유형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 도서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및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5가지 사안들은 모두 기존 제도와 사업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는지, 과거의 행정적 결정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은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것만으로 주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며,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실행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북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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