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질문으로 구민 세금 1,142만 원 환수조치>
지난 9월 21일 제34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계약·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경사업 부실 시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준공내역서, 설계내역, 예산 집행자료 등을 분석해 ▲동일·유사 사업의 분리 발주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의 불일치 ▲노무비·경비 단가 차이 ▲은행나무 유전자검사비 부담의 적정성 ▲폐기물 처리 및 전자인계서 관리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구로구청 해당부서는 관련 내역을 재검토해 설계변경 과정에서 노무비가 과다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3일 과다 지급된 930만원을 용역사로부터 환수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된 유전자 검사비에 대해서도 수목 공급 단계에서 암·수 판별이 이뤄진 수목을 납품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구가 별도의 검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10월 7일 검사비 212만원도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기한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수십 년간 자란 은행나무를 일률적으로 제거·교체하기보다 열매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해당부서는 앞으로 열매 털기와 그물망 설치 등을 우선 시행하고, 교체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고 제기한 문제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실제 예산 환수와 사업방식 개선으로 이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명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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