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생활임금위원회 참석]
강남구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첫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한 걸음 나아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장이 고시하는 임금입니다.
강남구는 2018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구의 재정 여건, 적용 대상의 형평성, 제도의 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진경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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