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조례제정]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용인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제행사를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는 국제문화행사 지원계획을 수립해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편의 지원, 안전·재난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법인·단체에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
또 행사 유치를 위한 조사·연구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국가기관·경기도·공공기관·행사 주최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협조와 공공시설 사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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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56717?sid=102
[의정일보=정영환] incheonui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