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문」이 철원군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활을 지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게 하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철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사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입니다. 최근에는 군부대 개편과 군인 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정된 지역만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접 지역의 인구 이동까지 유발해 오히려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간 경쟁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우려도 있습니다.(저희 지역은 선정된 연천군과 화천군 사이에 끼어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몇 년간의 시범사업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정착하고, 청년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면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첫째, 공모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선 도입할 것.
둘째,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제정해 국가의 보편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것.
셋째,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비 분담률을 대폭 높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위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생존정책입니다.
특히 군인 수 감소와 인구감소라는 이중의 위기를 겪는 접경지역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건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페북)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