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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선포는 무효임, -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
  • - 절차적 중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음에도 윤석열은 선포하였음.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13 15:49
    수정: 2024-12-14 06:54
  • 개최 장소가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
    대화 내용도 회의가 아닌 간담회 성격
    윤석열과 한덕수는 즉시 탄핵되어야 한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록과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 등과 관련하여-)
    계엄 선포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적 중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음에도 윤석열은 선포하였음.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알고 있는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등은 “불법계엄선포”를 따르고 이행하였음.
    하여 윤석열과 국무총리 등은 즉시 탄핵되어야 함.

    절차적 중대한 하자-
    *개최 장소가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이었고 대화 내용도 회의가 아닌 간담회 성격이었다고 판단됨.

    1.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사회 질서(社會秩序, 사회 일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 극도(極度 , 더할 수 없는 정도.) 교란(攪亂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의(審議, 심사하고 토의함.)
    *22:17~22:22 “5분” 사이에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심의한 바가 없다고 판단됨.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84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議決,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8인이 찬성하지 않아, 의결된 바 없음.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 “대접견실”이 아닌, 그전부터 해 왔던 대로 대통령 “국무회의실”에서 자료배부/개회선언/제안설명/토의/의견 등/폐회선언을 하여야 하나 장소 및 회의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어 국무회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하여 계엄선포는 무효임.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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