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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법과 무지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 - [단독]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법한 특위
  • -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의 단체가 아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05 15:51
    수정: 2024-12-06 00:45
  • 법령 내에서 권한과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 단독 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중 계엄과 관련하여,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를 자의적 확대 해석, 계엄을 선포하여 하야(下野,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가 목전(目前,  눈의 앞.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 아주 가까운 장래.)에 와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또한,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의 단체가 아닙니다.


    법령 내에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4-12-05 09:11: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725433)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동 법률에 특정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법한 특위이므로 “특위”자체가 무효입니다.


    때문에,
    1.특위 운영으로 지출된 비용(출석인 수당 등)이 있다면 반환해야  하며,
    2.불법을 의결한 의원 전체(14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른 14인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일보는 이런 사태를 미리 보도하면서 심각성을 알렸지만 여기까지 이르고 말았다.

    한마디로 무법과 무지의 극치이다.

    강북구의회 14명 의원과 사무국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일련의 사태의 충격 속에 강북구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허탈감으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는 간과하면 안 된다.

     

    < 덧붙임 >
    지난 11월 19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승인서 재의요구서 건은
    “특정” 사안이 아닌,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상위법(지방자치법)에 위배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을 “특정”사안으로 수정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서 변경 승인(안)을 통과하여야 하나,

    이를 변경하지 않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의회의 주장을 무시하여도 무방한 건이 되어 의회에 최고의 수모를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문수 강북구의회 전의장과 의정일보를 비롯한 뜻있는 이들이 성의 있는  답변과 반성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24년 11월 28일 답글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라고 답변하여,

    강북구의회의 무법과 무지를 덮으려 시도하여,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의정일 보 12월 5일 자 기사 참조)을 자행했다.

    현재 김명희 의장은 대통령 사퇴를 외치고 있다.
    본인도 의장직을 즉시 사퇴해야 맞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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