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11(토)
  •  
     
  • [단독] 박문수(전 강북구의회 의장), - 강북구의회 의원 전원 한 달 세비 자진 반납 해야...
  • - 지방자치법 위배, 강북구의회에 공개 질의하여 답변 요구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1-20 14:29
    수정: 2024-11-20 19:58
  • 특정” 사안이 아닌,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상위법(지방자치법)을 위배

    박문수(전 강북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20일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 참여마당을 통해 강북구의회 의원 전원을 질타했다.

    공개 질의 내용을 보면, 

    의회는 지난 11월 19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승인서 재의요구서 건이 무효 1표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강북구 주민, 1인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구청)에서 주장하는, 
    이의 제기한, 
    “특정” 사안이 아닌,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상위법(지방자치법)을 위배된 것이므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을 “특정” 사얀으로 수정하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서 변경 승인(안)을 통과하여야 하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집행부(구청)의 당연한 의견을 묵살하고 재통과하였음. 

    이는 집행부(구청)에서 의회의 주장을 무시하여도 무방한 건이 통과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강북구의회에는 법률고문(변호사5인)에게 매월 고문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5인에게 자문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박문수(전 강북구의회 의장)은 내가 요구한 것이 맞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한 달 세비를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실수다"라고 밝혔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