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19:51(토)
  •  
     
  • 강북구, 허광행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통한 국민의 질적 권리 보장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0-23 13:06
    수정: 2024-10-23 13:07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표
    예산권 및 조직 편성권의 종속,자치입법권의 일원화,의회 운영 및 기능적 부분 등 지적


    ▲허광행 의원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허광행 대표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였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곤의안을 통해 강북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예산권 및 조직 편성권의 종속 ▲자치입법권의 일원화 ▲의회 운영 및 기능적 부분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에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인사교류 제도 도입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정수 범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강북구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자치분권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추구하여 국민의 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