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봉구의회 정승구의원
도봉구의회 정승구의원(국민의힘, 쌍문1·3동/창2·3동)은 지난 7일 제34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보 안전과 주차난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였다.
도봉구 등록 차량은 약 9만 4,400대로 도봉구 인구의 3분의 1이며, 관내 공영주차장 2,253면과 거주자우선주차 2,862면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많은 구민이 주차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형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봉구 관내에 등록된 업무용 대형 화물차는 2,053대이며, 대형 화물차 차고지는 공영과 사유지를 포함하여 19곳으로 이 중 공영주차장은 2곳인바, 관내 운영 중인 업무용 대형 화물차 차고지 수가 충분한지, 그 수용 능력이 실제 업무용 대형 화물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할 필요성을 말하였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병행 필요성과 업무용 대형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서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불법주차가 지속되면 견인조치 등 강력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야 한다고 말하였다.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업무용 대형 화물차 및 일반 승용차의 불법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통행과 안전, 교통 혼잡 등 생활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