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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추천 근거 설명도 거부한 특별시… 교육부, 심사 중단하거나 목포대 포함 직접 심사하라”
  • 오경희seouluijeong@gmail.com일자: 2026-10-29 18:27
    수정: 2026-10-29 18:28
  • 민형배 시장, 약속한 법적 검토 경과와 결과 공개해야
    검증 없이 추천 절차 강행하면 교육부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0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대 추천 기준에 관한 공식 질의에 전남연구원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에 현행 심사를 즉각 중단하거나 목포대학교를 포함해 직접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에서 의과대학 추천심사 배점기준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ASK2026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를 물었다.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대학 설립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민형배 시장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약속한 검토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어떤 쟁점을 검토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특별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후 전남연구원에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주장하는 ASK2026의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장래 부지 제공을 약속한 협약서·확약서를 현재의 적법한 사용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식 질의했다.

     

    전남연구원은 해당 사항이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교육부 심사와 연관돼 있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판의 결론이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심사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최소한의 질문이었다”며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설명 가능한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과 심사를 이유로 질의 전체에 답하지 않는 태도로는 공정성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이번 사안은 심사의 기초인 부지 확보 기준과 그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관련 기관조차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현행 심사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심사를 계속할 경우 목포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직접 심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 확보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에 따른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이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현행 심사를 멈추고 검증하거나,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에서 전남 국립의대 추천심사 배점기준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ASK2026의 사용권원(특별시의 주장)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대학 설립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만큼, 두 기준을 중복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따른 검토 경과와 결과는 여전히 명확히 설명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전남연구원에 같은 쟁점을 공식 질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관련 소송과 교육부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 회피를 규탄하고, 교육부에 책임 있는 검증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질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법령의 소유권 요건과 ASK2026의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장래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협약서나 확약서를 현재의 적법한 사용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는 재판의 결론이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질문이 아닙니다. 추천심사에서 적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소송과 심사를 이유로 질의 전체에 답하지 않는 태도로는 추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민형배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약속한 법적 검토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어떤 쟁점을 검토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공개하십시오. 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소유권과 사용권원을 함께 인정한 근거, 협약서·확약서만으로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특별시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교육부는 이번 답변 거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심사의 기초가 되는 부지 확보 기준과 그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련 기관조차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추천 결과를 그대로 전제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검증할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기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추천 심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심사를 계속하려면 목포대학교를 포함해 교육부가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목포대학교에도 자료 제출과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두 대학의 부지 확보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기존 추천 과정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목포대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심사 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추천 과정의 평가기준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고, 대학별 제출자료가 같은 잣대로 평가됐는지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추천 기준의 적정성과 부지 확보 판단에 관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추천 심사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 심사를 계속할 경우 목포대학교를 포함해 교육부가 직접 심사하고,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소명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하나, 교육부는 소유권과 사용권원 기준의 병용 근거, 협약서·확약서에 따른 부지 확보 인정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하나, 민형배 시장은 약속한 법적 검토의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고, 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공식 질의에 충실히 답하십시오.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에 따른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은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염원이 절실할수록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기회는 공정해야 하며, 판단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심사를 멈추고 검증하십시오. 심사를 계속하려면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공정하게 심사하십시오.

     

    2026년 10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박문옥

     


    [의정일보=오경희] seoulu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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