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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박희남 의원, 전국 첫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한영숙uijeong@gmail.com일자: 2026-10-06 21:13
  • 6일 입법예고… 농업 분야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규정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농업 분야에 맞춰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저탄소 영농 전환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가뭄·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업재해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 그동안 농업재해 대책이 시설·농작물·가축 등 물적 피해 복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폭염 등에 노출된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따로 두어 정책 대상을 ‘사람’으로 넓혔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해 대응 책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법령이 미처 다루지 못한 공백을 지방정부가 앞장서 메웠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박희남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피해 범위 명확화,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 조례안에 핵심 요소가 충실히 담겼다고 평가했고, 충북도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농업기후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반영해 구체화한 입법 성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농업시설 안전점검·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다른 법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피해 농업인 복구비·재해보험료 지원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등 농업종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및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 △재정지원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여름 들녘에서 농민들이 직접 겪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재해 뒤 수습하는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충북 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4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및 농업종사자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농업종사자”란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농업법인·농업경영체에 고용되거나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하여 실제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 중 도지사가 정하는 종사 기간·형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농업종사자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등 현황 분석과 전망

    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지원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후위기 및 농업재해의 연도별 특성과 농업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기후위기 및 농업재해 전망과 취약분야 분석

    2.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농업인‧농업시설 등에 대한 지원계획

    3.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 및 계획과의 관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에 관하여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다른 조례 또는 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은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시설 안전점검

    2. 폭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정보 전달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 및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

    4.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5.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

    7. 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

    8. 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농작물의 응급복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피해 농업인 지원) 도지사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구비, 재해보험료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업종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도지사는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늘막, 휴게시설 등 폭염 대비 시설의 설치 지원

    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물품 지원

    3. 농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농업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농업인 등 안전 및 건강 보호에 취약한 농업종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적응형 작목전환 및 재배기술 지원)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체품종의 개발 및 보급

    2. 작목 및 작형 전환 지원

    3. 중소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및 확산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저탄소 영농기술 및 자재 지원) 도지사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재배방식의 보급

    2. 저탄소 축산기술 보급 및 사육환경 개선 지원

    3.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지원

    4. 저탄소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의 지원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일보=한영숙] u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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