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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위협 느낀 교사가 도움 요청해도 이틀 소요… 교원보호 골든타임 지켜야”
  • 정다이ujilbonews@gmail.com일자: 2026-09-02 13:17
  • 위험 대처’ 지원 올해 7월 말 기준 단 2건…즉각적 긴급 법률상담도 한계
    곽 의원 “교사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작동하는 보호 체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위협 상황에 놓인 교원이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실제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교원보호공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기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운데 교원이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위험 대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교원이 위험 대처 서비스를 신청한 뒤 실제 지원까지 약 이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위험 대처 지원 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제회가 교원의 심리상담비와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긴급 법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교원이 당장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틀 뒤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위험이라는 것은 이틀 뒤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시점은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고소·고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라며 “바로 그 시점에 교원이 어디에 연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교원보호 관련 예산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교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특히 지원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인식이 교원들의 제도 이용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교원보호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고소·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경호·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24시간 이내 법률상담 제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위험 대체 제도도 검토해서 차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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