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론발의 조례1호와 2호]
12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된지 어느새 두달이 되어가네요.
그사이 무더위도 한풀 꺾인듯 하고....
118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80명입니다.
이번에 80명 전원 동의로 발의한 1,2호 조례는 다름아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입니다.
그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권의 하나인 이동권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출근투쟁을 했더랬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한다고 비난을 듣기도 했지요.
서민들의 발노릇을 하는 지하철을 멈춰세웠으니...
그심정이 어땠을지 ...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하지않겠습니다.
12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론발의 1,2호 조례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홍은정 페북)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