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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 의정일보ken6262@hanmail.net일자: 2026-04-01 22:31
  • 소상공인 창업 경영 지원 넘어 ‘법률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계약서 독소조항·권리관계 사전 검증을 위한 법률 지원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적용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부당한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받는기반이 강화되어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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