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도시 중심의 규제가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농업인은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져 농촌 환경 훼손과 대기오염,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 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2025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다수의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며, “수산부산물의 경우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한 것과 비교하면 농산부산물에 대한 제도 개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승식 의원은 “농촌의 구조적 부담을 외면한 채 탄소중립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산부산물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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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 |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제도적 보호와 활용 체계 없이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촌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를 사료, 비료, 식품, 의약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는 농산부산물의 특성과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도시 중심의 폐기물 관리 기준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인이 농산부산물을 자가 처리하거나 사료,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고 절차와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수의 농산부산물은 처리 주체 없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으로 이어져 농촌 경관 훼손, 대기오염,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도 이를 순환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인프라가 부재하여,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장기 보관 중 품위 저하로 폐기되는 농산물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폐기되는 농산부산물의 총량은 실로 추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농산부산물은 명백한 유기성 자원으로서 비료·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이오에너지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농산부산물을 여전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농업인과 농업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
2025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파프리카·토마토 줄기 등 다수의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산 분야의 자원순환 기반이 마련된 것과 비교할 때, 농산부산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농산부산물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농업 현장의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정책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18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폐기물관리법」상 식물성 잔재물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농산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산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정비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의정일보=전주시/김이남] ken626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