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04(토)
  •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울주군/백기수bgs4580@hanmail.net일자: 2026-01-27 20:28
    수정: 2026-01-27 20:54
  •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예방 관리’중점...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정일보=울주군/백기수] bgs4580@hanmail.net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