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만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임대인 정보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장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이후 국회로 송부되게 된다.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suyu1456@nav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