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곡된 가격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실질적 조사권 확보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허위거래를 초반에 차단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5.2.20)
한편, 고 의원은 매입임대 공급 부진 문제에 대해서 “심의 통과 후 매입 불발 사유 중 ‘신청자 매도 포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시장이 ‘적정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고가 매입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 역시 공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이 최근 반복되면서* 현장의 혼선을 키운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의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재차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업체선정(매도인) 변경내역:공시전문법인 중 매도자 다수 추천(2014~2023년)→매도인 추천에서 감평협회 추천으로 변경(2023~2024년)→매도인 추천으로 회귀(2025년)
[의정일보=김영숙] suyu1456@nav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