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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9-24 19:54
    수정: 2025-09-24 20:05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3일 임시회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토록 개정 촉구
    최 의장, 회장 선출 후 첫 임시회…호우피해 입은 광주, 충북, 경북에 재난구호금 전달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화)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난 35년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가 풀뿌리에서부터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주민의 복리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음.

    ❍ 그러나 지방의회는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로 구성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임에도, 그간 의회 운영 등을 위한 독립적인 법을 가지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의 일부분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음.

    ❍ 지방의회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더욱 다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음.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광역 시도의원과 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는 간곡한 호소와 함께 광역 지방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을 제출하는 바임.

    ❍ 시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부분을 분리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음.


    ❍ 제22대 국회가 2026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심의에 나서 줄 것을 전국 광역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재차 국회에 요청드리는 바임.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1조).

    ❍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47조).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66조).


    1. 참고사항

    가.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소관부처 : 국회, 행정안전부

    다. 시도 의견조회 (협의회 작성)

    - 기 간 :

    - 조회결과 :



    붙임1


    지방의회법안

    (서울특별시의회 안)




    제안이유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 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여 왔음.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그간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분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에 조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1조).

    나. 의원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등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4조).

    다. 의장·부의장 등의 불신임 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3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불신임의결안이 발의되면 3일이내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의무화함(안 16조).

    라. 천재지변,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이 있을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안 35조).

    마.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42조).

    바.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47조).

    사.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61조).

    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66조).

    자.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안 67조).




















    법률 제 호


    지방의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선거구의 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해당 의회 사무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기구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3조(선서)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조(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등) ① 의원은 취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 사무기구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에 당선되기 3년 이내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민간 부문에서 임원·대표자·관리자·고문·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면서 관리·운영·자문 등을 했거나 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단과 업무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사항 중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공개·소명자료 요구 및 제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의회 의장의 승인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⑤ 구금된 의원이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에 민법 제379조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원 체포와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이 있으면 지체없이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제9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 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을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의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 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원 총 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다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그 임기가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해야 할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장 등의 불신임의결) ① 의장, 부의장이나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신임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3일 이내(폐·휴회 기간은 제외한다.)에 회의에 부쳐야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회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 부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17조(의장 등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 등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교섭단체) ①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다른 교섭단체가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처리,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을 두며,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회의 종류·소관·위원의 선임 및 개선·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제1항의 특별위원회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 임기·위원장 선출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와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21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 임기·위원장 선출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26조(정례회)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임시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기구의 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나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 개회) ① 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재적 위원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제30조(의사정족수)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개의 시간이 지난 후 회의규칙이 정하는 시간까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표결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3조(표결 방법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14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거
    3. 제16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63조에 따른 자격 상실 의결
    5. 제67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②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자유투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35조(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가 개의될 경우 의사일정이 새로 작성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그밖에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회의 공개)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며,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회기 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될 수 없다.

    제39조(의사일정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체의사일정을 회의 개시 3일전까지 작성하여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④ 의사일정 작성, 변경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41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월정수당에서 그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43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처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회의를 열지 아니하면 안될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회의규칙) ① 의회는 의원 의석 배치, 회의 개회·폐회, 의안의 회부·보고·심사·처리, 토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 연석회의, 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 회의록의 작성·서명·자구 정정·공개·보존 등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의안


    제46조(의안의 발의) ① 의안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47조(조례안 및 입법예고) ①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비용추계)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조례 등 위임) 의안의 발의·동의·철회, 의안의 정리·이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청원

    제50조(청원서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주민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1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2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권한

    제54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며, 감사와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시기는 조례로 정한다.

    ③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가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시·도의회 또한 시·군·자치구 자치사무에 대하여 그러한다.

    제55조(청문회 개최)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공청회 개최)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 청문회와 공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서류제출 요구) ①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의 서류를 요구함에 있어 기간과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의무


    제58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의회의 의무) ①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이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당선인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의정 지원


    제60조(사무기구) ① 의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등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사무직원의 임용 등) ①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하여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사무직원의 직무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④ 의장은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이나 다른 지방의회와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인사교류) ① 의장은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의회 또는 교육·연구기관·공공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 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장 소속 하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둔다.

    제6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전문가의 활용) ① 의장과 위원장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자격·위촉, 전문가 활용,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67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내용과 사유를 적어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송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0장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68조(사직)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69조(퇴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이외의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0조(자격심사) ①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1조(결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면 의장이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장 징계


    제72조(징계 사유)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73조(징계 요구) ① 의장은 제65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72조 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4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법 제7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수당 등은 2분의 1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질서


    제76조(회의 질서유지)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7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방청인의 질서유지)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청인 단속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80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81조(의회규칙) 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의회에 재직 중인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 등인 사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무직원 또는 전문위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의회법」 제69조”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법령의 범위에서”를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제37조 앞의 “제1절 조직”을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원선거ㆍ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제39조 앞의 “제2절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한다.

    제5장제47조 앞의 “제3절 권한”을 삭제한다.

    제5장제53조 앞의 “제4절 소집과 회기”를 삭제한다.

    제5장제57조 앞의 “제5절 의장과 부의장”을 삭제한다.

    제5장제63조의2 앞의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5장제72조 앞의 “제7절 회의”를 삭제한다.

    제5장제85조 앞의 “제8절 청원”을 삭제한다.

    제5장제89조 앞의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를 삭제한다.

    제5장제94조 앞의 “제10절 질서”를 삭제한다.

    제5장제98조 앞의 “제11절 징계”를 삭제한다.

    제5장제102조 앞의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을 삭제한다.

    제5장제2절(제39조부터 제43조, 제44조부터 제46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4절(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5절(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6절(제63조의2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7절(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8절(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9절(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0절(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1절(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2절(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을 삭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의회법」 제66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방의회법」 제6조”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을 “「지방의회법」제64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20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의회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72조”를 “「지방의회법」 제30조”로, “제73조”를 “제31조”로 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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